2025년 정기회의(정기심의) 일정
| 구 분 |
접수기간 |
심의일(승인일) |
비 고 |
|---|---|---|---|
| 1차 |
02.14(금)~03.14(금) |
04.17(목) *확정 |
접수마감일 17:00까지 |
| 2차 |
04.25(금)~05.23(금) |
06.20(금) *확정 |
접수마감일 17:00까지 |
| 3차 |
08.25(월)~09.12(금) |
10.17(금) *예정 |
접수마감일 17:00까지 |
| 4차 |
10.17(금)~11.14(금) |
12.12(금) *예정 |
접수마감일 17:00까지 |
※위 회의(심의) 일정은 정기회의(정기심의) 일정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의는 정기심의가 원칙입니다.
※참고로 승인시 심의일이 그대로 승인일이 됩니다.(심의일=승인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매 회차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회차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 공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대략 한달 전에 공지됩니다.
※위 정기심의 일정과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신속심의가 진행됩니다. 단, 신속심의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의(심의)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절차 및 주요사항(요약)
*진행절차 : 연구책임자 심의신청(e-irb) → 접수확인(e-irb) → 제반서류 완정성 확인(행정점검)(e-irb) → 보완조치(e-irb) → 접수완료(e-irb) → 검토 및 배정(심의준비) → 회의(심의)시행 → 결과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 후속조치(필요시) → 연구시작 → 연구종료 →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미비한 경우 별도 연락 및 보완조치 진행 후 접수완료(접수통보)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는 승인일(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정
*심의결과 참조 : 승인 / 수정 후 승인 / 보완 후 재심(의) / 반려 / 중지(보류) / 수정 후 신속심의
*위원회의 연구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심의일) 기준 최대 1년 이내이며 초과 시 만료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필요(이때, 정기심의 일정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