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심의(정규심의, 정식심의) ★★★e-IRB 시스템 접속 https://eirb.kr/HUFS/★★★
1) 신규 심의(일반) 신청 : 일반적인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 연구대상자(피험자)가 있는 일반적인 연구의 경우
★★★첫번째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외대인들은 "내부 사용자" 클릭, 그 외는 "외부 사용자"로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행정간사 승인" 득 후 아래의 2개를 입력 후 다시 "행정간사 승인" 받아야
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최근 2년 이내
★e-irb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과제 제출 가능★ - 선행되어야하는 단계
• *연구자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과제 제출 가능★ - 선행되어야하는 단계
위의 단계가 끝나야 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규 심의신청메뉴에서 연구정보 입력 ★e-irb에서 기입★
• *연구계획서(인간대상) ★e-irb에서 요약본 기입 및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연구대상자 <서면동의 일 경우>
• *연구대상자 동의서(설명문과 동의서 양식은 각각 별도 파일로 되어있으며 제출시에도 별도 파일로 제출) ※단, 연구대상자가 만7세~12세 아동인 경우 별도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승낙서(인간대상연구-아동)'와 서면동의서(대리인) 함께 제출 ★e-irb에서 기입★
• *설문지, 연구관련 각종 기록지 등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연구대상자 모집 관련 문건(해당 시)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연구대상자 동의서 ★e-irb에서 기입★ - 추가제출 서류 있음!!
연구대상자 <서면동의면제 일 경우>
•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해당 시)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서면동의 면제 자가점검표(해당 시)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모든 연구관려자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기입★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e-irb에서 기입★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비밀준수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석·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e-irb에서 파일제출★
★★파일 제출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과제 제출 시 "첨부"탭에서 파일로 첨부★★
정기심의(정규심의, 정식심의) ★★★e-IRB 시스템 접속 https://eirb.kr/HUFS/★★★
2) 심의면제심의 신청 :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최소위험 수준), 연구대상자(피험자)가 없거나 혹은 문헌자료 또는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심의면제가 연구대상자동의면제를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첫번째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외대인들은 "내부 사용자" 클릭, 그 외는 "외부 사용자"로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후 "행정간사 승인" 득 후 아래의 2개를 입력 후 다시 "행정간사 승인" 받아야
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최근 2년 이내
★e-irb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과제 제출 가능★ - 선행되어야하는 단계
• *연구자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과제 제출 가능★ - 선행되어야하는 단계
위의 단계가 끝나야 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심의면제 메뉴에서 연구정보 입력 ★e-irb에서 기입★
• *이어서 옆 심의면제탭 클릭 후 입력 ★e-irb에서 기입 후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첨부 탭에서
"심의면제 신청 자가검검표" 파일 추가제출★
• *연구계획서(인간대상) ★e-irb에서 요약본 기입 및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연구대상자 동의 ★e-irb에서 기입★ - 추가제출 서류 있음!!
연구대상자 <서면동의 일 경우>
• *연구대상자 동의서(설명문과 동의서 양식은 각각 별도 파일로 되어있으며 제출시에도 별도 파일로 제출) ※단, 연구대상자가 만7세~12세 아동인 경우 별도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승낙서(인간대상연구-아동)'와 서면동의서(대리인) 함께 제출 ★e-irb에서 기입★
• *설문지, 연구관련 각종 기록지 등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연구대상자 모집 관련 문건(해당 시)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연구대상자 <서면동의 면제일 경우>
•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해당 시)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 서면동의 면제 자가점검표(해당 시) ★e-irb에서 첨부탭에서 파일 제출★
<모든 연구관려자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기입★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e-irb에서 기입★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파일제출★
• *비밀준수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파일제출★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e-irb에서 파일제출★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석·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e-irb에서 파일제출★
※단, 심의면제가 동의(동의서)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별도 (서면)동의면제 여부 확인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거나 취약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없음.
★★★유의사항 : e-irb도입 첫 심의로 지속,변경,종료는 기존 방식대로 메일 제출 요망★★★
3) 지속심의 신청 : 기 승인된 연구 등에 대하여 다년도 연구(1년에 최소 1회), 연구기간이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구대상자 중대이상반응 발생 시 등
• *지속심의신청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지속심의신청서 제출시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함께 제출)
• *현재 사용 중인 연구계획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현재 사용 중인 설명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현재 사용 중인 동의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그 외 제출서류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모든 연구관려자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최근 2년 이내 (미제출자에 한함)
• *연구자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비밀준수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석·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미제출자에 한함)
4) 변경심의 신청 : 승인된 연구내용에 변동, 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 *연구계획변경심의신청서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변경 예정인 문서(연구계획서, 설명문, 동의서 등)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그 외 제출서류 ‣변경한 내용은 적색과 밑줄로 표시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생명윤리 관련 교육 수료증(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최근 2년 이내 (미제출자에 한함)
• *연구자 이력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비밀준수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미제출자에 한함)
• 지도교수 서약서(연구책임자가 학·석·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미제출자에 한함)
5) 종료보고서 제출 : 서면동의시 동의서와 종료보고서 연구예정기간 3개월이전에 제출 요망
신속심의(긴급심의)(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속심의의 세부적인 심의유형은 정기심의와 동일함.)
모든 작성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날인은 도장 또는 사인(sign)을 스캔하여 이미지로 해당부분에 삽입(위치)해 주십시오. (아래한글(hwp)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게 되므로 서명날인 부분에 이미지로 삽입하여 위치시켜 주십시오.) 모든 양식은 정해져 있는 아래한글(hwp) 양식 파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단, 교육 수료증의 경우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