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안내
1. IRB 심의를 원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사전에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신청 시 수료증(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심의신청 전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연구자는 2시간 이상의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이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서에 명시된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최근 2년 이내)
아래 교육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이수 후 수료증 제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http://public.irb.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http://lms.irb.or.kr 접속
- 온라인 교육과정 클릭(아래 과정명 검색)
-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or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약3시간), 또는
[온라인]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약2시간)→ 신청하기 클릭 → 수강신청 완료
- 나의 강의실 클릭 → 온라인교육 클릭 → 강의목록보기 클릭 → 강의시청 클릭
- 화면에 따라 수강(약 2-3시간 소요)
- 수료증 출력(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위 교육 외, 보건복지부 주관 기타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등도 인정 가능
(단, 교육 이수 전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필요)
위 교육 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KAIRB, KIRD, KSIRB, 본교 및 타기관위원회 주관의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수료증도 인정 가능
※단,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자 교육에 한하며 자세한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명윤리가 아닌 일반적인 연구윤리에만 국한된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